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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강구해파랑공원 TTP 출입통제구역 지정

출입통제구역 지정을 통한 연안사고 예방 도모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는 10월 3일부터 영덕군 강구면 강구해파랑공원 TTP(테트라포드) 설치구역(구간길이 685m)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출입통제구역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연안 해역 중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구역을 해양경찰서장이 지정 한다.

강구해파랑공원 TTP 구역은 2017년도부터 2023년 기간 중 사건사고가 총 7건이 발생했고, 평소에도 방문객들이 위험해 보인다고 민원 전화가 많아 유관기관과 의견조회 후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울진해경에서는 오는 10월 3일~31일 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후, 출입통제구역 출입 위반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테트라포드의 위험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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