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성군,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80% 인하
    • 고물가‧매출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임대료 감면 지원

    • 보성군은 고물가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군 소유 공유재산의 2025년도 임대료를 80%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 폐업 증가 등의 경기침체에 적극 대처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정부 방침에 발맞춘 것으로 30여 소상공인이 총 3억여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아 경기회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보성군은 지역 내 30여 명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약 3억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료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은 해당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허가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26일까지이며, 신청 시에는 소상공인확인서, 감면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인건비 상승과 소비 위축 등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임대료 감면이 단순한 일시적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회복과 경영 안정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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