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올해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 시행
    • 도, 농업 기반시설 보조사업·국가유공자·장애인 대상 혜택

    • 충남도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농업 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이며, 본인 소유 토지를 측량할 때 측량수수료의 3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 지적측량 완료 후 재의뢰 시 경과 기간에 따라 50∼90%까지 감면하며, 지자체·공공단체 등의 사회공헌 활동 추진을 위한 행복나눔 측량은 측량수수료를 100% 감면한다.

      감면 신청은 정부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 확인증 또는 선정통지서를 지적측량 접수처에 제출하면 되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토지 소재지 시·군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 창구나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사회적 약자와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지속 추진해 원활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산불 및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수수료 감면 등 총 5319건 84억 2000만 원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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